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25.
양도시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관한 내용
재일46014-453 재일46014-453 재일46014453 19950225 199502 1995 02 25
요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종전의 농지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거주지까지 이르는 길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20km이내인 지역인 경우를 말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로부터 농지 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 함은 농지에서 거주지에 이르는 길(육로, 강로, 해로)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20km 이내인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종전의 농지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모두 위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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