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25.
농지로부터 20km이내 거리의 지역에 거주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여부
재일46014-455 재일46014-455 재일46014455 19950225 199502 1995 02 25
요지
농지로부터 20km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 적용 가능함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한 “거주자” 해당여부 판정 시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 및 이와 인접한 시. 구. 읍. 면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지로부터 20km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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