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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25.

납부한 세액의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환급액을 다른 세목에서 차감 가능 여부

재일46014-458 재일46014-458 재일46014458 19950225 199502 1995 02 25

요지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오류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음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같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오류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음. 2.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을 자진납부해야 할 농어촌 특별세로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하여 1995.05.31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6조 및 국세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충당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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