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25.
1세대1주택비과세 규정 적용시 거주월수 계산방법
재일46014-460 재일46014-460 재일46014460 19950225 199502 1995 02 25
요지
1세대1주택비과세 규정 적용시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월수는 주민 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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