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25.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시가의 내용
재일46014-465 재일46014-465 재일46014465 19950225 199502 1995 02 25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준시가 적용은 고시 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귀 문3)의 경우 전, 답을 대지로 전환 후 양도한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규정은 없으나 주유소 건설이 투기의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거 실지거래 조사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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