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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28.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여부

재일46014-481 재일46014-481 재일46014481 19950228 199502 1995 02 28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 6 조 제 4 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2. 귀 질의의 경우 부산에서 신규취업한 이후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까지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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