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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28.

소유토지를 수용으로 사업시행자에 양도 후 환매권 행사하여 환원등기시 과세여부

재일46014-482 재일46014-482 재일46014482 19950228 199502 1995 02 28

요지

소유하던 토지를 수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련규정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환원 등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유하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규정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환원 등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소유권 환원등기 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해당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할 취득 시기는 1979.02.29일이 되는 것이며 4. 당해 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제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시기인 1979.02.29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2항 2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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