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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28.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보다 큰 경우 양도소득세의 산정방법

재일46014-483 재일46014-483 재일46014483 19950228 199502 1995 02 28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본문

1.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2. 귀 질의 2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인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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