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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4.

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

재일46014-505 재일46014-505 재일46014505 19950304 199503 1995 03 04

요지

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해당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관련 증빙 및 토지현황에 의거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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