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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4.

잔금청산일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ㆍ취득시기

재일46014-506 재일46014-506 재일46014506 19950304 199503 1995 03 04

요지

잔금청산일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ㆍ취득시기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약정일이 확인 안 되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양도ㆍ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급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2. 귀문의 경우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청산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한 취득의 경우 증여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되며 이는 사실확인사항으로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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