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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4.

농지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시 비과세 가능 여부

재일46014-507 재일46014-507 재일46014507 19950304 199503 1995 03 04

요지

농지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한 농지는 비과세 가능한 농지이므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와 같이 당해 농지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한 농지는 비과세 가능한 농지이므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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