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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4.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02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임

재일46014-510 재일46014-510 재일46014510 19950304 199503 1995 03 04

요지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02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대상이며, 3)의 양도일인 등기신청 접수일, 4)는 양도일 현재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문 6)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에 의거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02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며, 7)의 토지, 건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8)의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14조 제7항에 의거 조섹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경우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5)의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200, 199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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