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4.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의 수용에 의한 양도 후 택지 공급받은 경우 취득시기
재일46014-515 재일46014-515 재일46014515 19950304 199503 1995 03 04
요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수용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택지 공급받은 경우 택지대금의 잔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등의 소유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에 응하여 동 사업지구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로서 택지대금의 잔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매매계약시 특별히 약정된 해제조건부는 자산의 취득시기와 관련한 조건부 매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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