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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6.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를 당초 분양받은 자로부터 취득시 양도ㆍ취득시기

재일46014-528 재일46014-528 재일46014528 19950306 199503 1995 03 06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를 당초 분양받은 자로부터 경개계약에 의해 취득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간에 해당 토지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본문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당초 분양받은 자로부터 경개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경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간에 해당 토지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판정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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