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6.
장애자의 특수학교 취학 형편으로 타 시로 퇴거시 3년 거주 못한 경우 제한 여부
재일46014-536 재일46014-536 재일46014536 19950306 199503 1995 03 06
요지
장애자의 특수학교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못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시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느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장애자의 특수학교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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