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6.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로서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갖춘 때 감면 여부
재일46014-538 재일46014-538 재일46014538 19950306 199503 1995 03 06
요지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로서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갖춘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로서 위2의 감면요건을 갖춘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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