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6.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평가방법
재일46014-540 재일46014-540 재일46014540 19950306 199503 1995 03 06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도로, 공원, 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위 2호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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