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8.
1세대1주택 규정 적용시 세대구성원인 자가 타시에 거주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563 재일46014-563 재일46014563 19950308 199503 1995 03 08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에는 세대구성원인 자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위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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