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13.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 여부
재일46014-605 재일46014-605 재일46014605 19950313 199503 1995 03 13
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부분이외의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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