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13.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재일46014-608 재일46014-608 재일46014608 19950313 199503 1995 03 13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제출하여 그 실지가액이 확인되는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
본문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같은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2. 이 때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ㆍ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할 신고서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제출하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가 아니라 별도 첨부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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