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1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ㆍ취득시기
재일46014-612 재일46014-612 재일46014612 19950313 199503 1995 03 13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납부한 경우 마지막 대금납부일(1988.11.25)이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2.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된 것)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1994.12.31 대통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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