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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13.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여부 판정방법

재일46014-613 재일46014-613 재일46014613 19950313 199503 1995 03 13

요지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중 양도당시에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같은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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