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13.
미등기양도자산의 의미와 그 실질 해당 여부
재일46014-614 재일46014-614 재일46014614 19950313 199503 1995 03 13
요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함
본문
1. 현행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2에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1세대1주택의 실제보유기간 및 미등기 양도주택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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