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13.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616 재일46014-616 재일46014616 19950313 199503 1995 03 13
요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써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써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1987.09.19 당첨된 아파트를 취득일(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취득시기를 적용)로부터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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