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15.
1992.12.31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634 재일46014-634 재일46014634 19950315 199503 1995 03 15
요지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본문
1.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따라서,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744호, 1994.03.24)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2.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3.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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