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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15.

다가구주택인 경우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재일46014-640 재일46014-640 재일46014640 19950315 199503 1995 03 15

요지

근린생활시설 중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인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근린생활시설 중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인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1세대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자가 되었더라도 비과세되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거주이전을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내의 2주택 이상을 취득(신축한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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