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15.
1세대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조건
재일46014-642 재일46014-642 재일46014642 19950315 199503 1995 03 15
요지
1세대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1세대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13호, 1993.03.02) 제6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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