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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18.

상속주택으로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외 주택과 그 외 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669 재일46014-669 재일46014669 19950318 199503 1995 03 18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상속주택으로서 서울, 인천 및 경기도 외의 주택 중에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ㆍ어촌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국내 1개 주택 소유한 것으로 봄

본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상속으로 취득한 상속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서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 및 경기도 외의 주택 중에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은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ㆍ어촌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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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으로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외 주택과 그 외 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669 재일46014-669 재일46014669 19950318 199503 1995 03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