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18.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재일46014-679 재일46014-679 재일46014679 19950318 199503 1995 03 18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부분이외의 순수 임대목적의 주택도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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