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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18.

국내 1주택을 가진 자가 타 지역으로 퇴거함으로 인해 기존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680 재일46014-680 재일46014680 19950318 199503 1995 03 18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동일 세대원인 자의 취학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동일 세대원인 자의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통상 주소지 학교 취학이 가능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취학 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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