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18.
재건축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681 재일46014-681 재일46014681 19950318 199503 1995 03 18
요지
주택이 고급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세대가 그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건축하기 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경우 금호동에 재건축한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하는 고급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세대가 그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건축하기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만일 1세대가 재건축한 당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 및 5년 이상 보유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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