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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18.

소유권 취득 후 주택 입주 전에 근무 형편 등으로 전출하여 거주한 기간을 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는지 여부

재일46014-682 재일46014-682 재일46014682 19950318 199503 1995 03 18

요지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에 입주하기 전 근무 형편 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보유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1세대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하여 거주한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양도에 따른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형편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에 입주하기전 근무상형편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이후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3년이상 거주한후 양도해야 소득세법 규정에의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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