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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18.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

재일46014-684 재일46014-684 재일46014684 19950318 199503 1995 03 18

요지

새로운 기준기사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수 필지의 토지가 1필지로 합병된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병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 14469호로 개정된 것) 제164조 제9항에 의거 새로운 기준기사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2. 수필지의 토지가 1필지로 합병된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병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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