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18.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46014-685 재일46014-685 재일46014685 19950318 199503 1995 03 18
요지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종전 체비지에 따른 권리면적 부분의 취득 시기는 당초 체비지 매입 시 지급한 잔금청산일이며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봄.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종전 체비지에 따른 권리면적 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체비지 매입시 지급한 잔금청산일이며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날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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