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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18.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의 범위

재일46014-686 재일46014-686 재일46014686 19950318 199503 1995 03 18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 해당 목작용 토지를 농지로 전용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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