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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18.

임대주택의 부수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동 주차장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687 재일46014-687 재일46014687 19950318 199503 1995 03 18

요지

임대주택의 부수 토지에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신고를 필한 경우 그 부설 주차장이 설치된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부수토지(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에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같은법 제1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필한 경우, 그 부설 주차장이 설치된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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