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18.
농어촌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688 재일46014-688 재일46014688 19950318 199503 1995 03 18
요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으로 전출함으로써 그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어 전출지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 일반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경기도지역 외의 지역 중 도시계획구역 밖의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한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그 농어촌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어 전출지에서 새로운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 일반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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