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21.
토지 등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주택개발예정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재일46014-705 재일46014-705 재일46014705 19950321 199503 1995 03 21
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주택개발예정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1979. 01. 0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으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 12. 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7조 및 제88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되는 것이며, 2.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3. 또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주택개발예정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 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