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21.
다른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
재일46014-712 재일46014-712 재일46014712 19950321 199503 1995 03 21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분양취득한 임대아파트의 매매대금 청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구 소재의 주택을 양도하였으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양도한 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추어야 하고 새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는 취득일 이후 1년 내에 세대전원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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