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24.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나대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일46014-724 재일46014-724 재일46014724 19950324 199503 1995 03 24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 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위 "1"에서, "나대지" 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3. 또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4.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 건물의 유무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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