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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24.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729 재일46014-729 재일46014729 19950324 199503 1995 03 24

요지

국내에 한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2주택 자가 된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의 당초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한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상속개시당시의 당초주택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전부터 부의 세대와 같은 세대인 경우에는 본인과 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1세대2주택자로서 위 "1"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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