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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24.

신축된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한 요건

재일46014-730 재일46014-730 재일46014730 19950324 199503 1995 03 24

요지

신축된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거주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무주택자가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사업승인일 이후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축된 조합주택(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2. 신축된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거주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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