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24.
양도일 현재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재일46014-734 재일46014-734 재일46014734 19950324 199503 1995 03 24
요지
양도일 현재 그 농지는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같은 방위세법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위세법(19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시기가 1990.04.09일에 해당되어 양도일 현재 그 농지는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귀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을 포함)되는 때에는 같은 방위세법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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