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24.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타 지역으로의 이전으로 주택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737 재일46014-737 재일46014737 19950324 199503 1995 03 24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을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전 세대의 원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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