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한 경우 확정 신고 시에 다시 면제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
재일46014-743 재일46014-743 재일46014743 19950324 199503 1995 03 24
요지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고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다시 세액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고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다시 세액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과오납된 면제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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