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2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재일46014-744 재일46014-744 재일46014744 19950324 199503 1995 03 24
요지
거주자가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1995.01.01이후 5호 이상 매입하여 장기(5년 이상)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이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1995.01.01이후 5호 이상 매입하여 장기(5년 이상)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이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또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이라 함은 5년 이상 임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국민 주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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