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24.
종중이 취득한 토지로서 택지개발용으로 수용당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745 재일46014-745 재일46014745 19950324 199503 1995 03 24
요지
1979.01.01 이전에 종중이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1995.12.31 이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1979.01.01 이전에 종중이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1995.12.31 이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별로 3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만일 종중 소유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1995.12.31 이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3. 또한 종중 소유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개벌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실지거래를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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