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29.
1주택 소유한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768 재일46014-768 재일46014768 19950329 199503 1995 03 29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2.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당시에 위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만 위 "1"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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