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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29.

2주택을 가진 세대가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776 재일46014-776 재일46014776 19950329 199503 1995 03 29

요지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가진 세대가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 대상이나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5년미만 보유한 주택을 가진 세대가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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