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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29.

토지를 정부투자기관 성격의 공사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재일46014-778 재일46014-778 재일46014778 19950329 199503 1995 03 29

요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되는 토지를 정부투자기관 성격의 공사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되는 토지(농지의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을 포함)를 ○○공사에 1992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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